10월부터 서울·과천·분당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
2019. 8. 12. 11:16ㆍ재테크 Info/new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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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5391991&cooper=WEBPUSH
분양가상한제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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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분양가에 상한선을 정해놓는 제도.
-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 +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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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이하로만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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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가 건설사에게 "내가 정해놓은 가격 이상으로는 집 못판다구!" 라고 말하는 정책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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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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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9년에 분양원가연동제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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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0년대 후반 IMF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기로 들어서면서 이제도는 잠시 사려졌다가 이후 부동산 경기가 다시 과열되어 집값 안정화를 위해 2007년에 부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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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,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, 민간택지, 주상복합에 적용되지만, 사실상 공공택지 외에는 적용하기 힘든 유명무실한 제도 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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