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권 전매 절차 알아보기

2018. 2. 21. 17:17재테크 Info/주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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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분양권 전매 절차 

 : 아파트 분양 당첨 후 건설사와 분양 계약이 체결돼야 분양권 전매

   가능해짐


2. 매매계약

 : 매도자와 매수자가 지역 중개업소 또는 직거래로 계약함

매우중요!!! 호구가 되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매매계약서 작성이 매우매우 중요하다!!
중계업자를 절대 믿으면 안된다. 그리고 달콤한 말로 꼬드기는데 막상 계약하러 갔을 때 내가 알던 말과 다르면
바로 없던일로 하고 돌아오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. 지속적으로 말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이다. 


 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.
 개념없는 부동산 또는 나를 호구로 아는 부동산에서는 매도자인 나와 상의 없이 일을 일사천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.
 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해야하니 골치 아프다-_-;;

 매매 계약서를 쓰기전에! 협의할 것은 반드시 해야한다. 부동산을 너무 믿지말라! 부동산은 매수자와 친하다?!(이후에 전세, 매매등을 더 할수 있으니깐!)
  - 협의 대상은 1원이라도 들어가는 내용이면 무조건 정하라!!
  ex) 인지세, 양도세,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!(매우중요!) 보통 매수자가 내는데 중계업자가 매도자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상황이 기울어지면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을수 있다.
 - 계약서 특약에 들어갈 내용을 내가 미리 알아보고 넣어달라고 요구하자!
 - 계약서의 내용중에 이상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자!
   : 거지같은 내용이 있어서...예를 들어 귀책사유로 매수자가 명의변경이 어려울경우(거의 없다 그리고 있으면 당연히 계약 못한다)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 라는 문구 등등 귀책사유? 변심도 할수 있기에 이런 위험한 내용은 파기 하자! , 특히 제주도에서 이런문구가 많다.  조심!!
 -  잔금일자를 협의한 뒤에 적자고 하는 경우도 있다. 어이가 없는 경우이다..바로 날짜 픽스하고 도장 찍자!!
 - 그리고 팁으로 부동산에서 말이 안통하면 시청이나 도청등의 지적과라는 곳이 있다. 부동산 관리! 이곳을 방문하면 된다.
 - 그리고 중계업자가 많은 수수료를 제시하기도 하니 조심하자. 주변 시세를 알아보기!
 - 중계 수수료는 양도세 낼 때 가져가야한다. 현금영수증 자료. 사진으로 준다고 괜찮다고 하는데...그냥 프린트해가자!
 - 마지막 팁으로 협의가 안된 돈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에 넣어버리면 그돈이 프리미엄으로 잡히게 된다.
    작은 돈일지라도 별지특약이나 차용증으로 처리하자!



* 분양권 전매 시 매매 계약서 작성에는 

   초기 분양가격이 아닌 계약금, 중도금, 발코니 확장비용, 옵션비용

   프리미엄을 포함한 실 거래 금액이 산정됨


3. 매매계약서 검인 (매도자 또는 매수자) <-- 이 부분은 한적 없는 거 같음 패스~

 : 매도자 또는 매수자 한 명만 방문 (시, 군, 구청 지적과)


4. 실거래가 신고

 :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작성, 신고함


5. 은행대출 승계 (매도자와 매수자)

 :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대출받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중도금 

   대출의 채무를 승계함 (은행대출채무승계동의서 작성)
 : 매도자는 신분증, 분양계약서, 검인계약서, 인감도장, 대출통장

   을 준비하고 매수자는 신분증, 인감도장을 준비함


6. 명의변경 (매도자와 매수자)

 : 매도자는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증, 인감도장, 신분증, 분양계약서,

   분양대금납부영수증, 은행대출채무승계동의서를 준비하며 

   매수자는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, 신분증, 검인계약서를 준비해 

   건설사의 분양사무소를 방문해 분양계약서 뒷면의 매수자 명의를

   변경함

 

 7. 양도소득세 신고 (매도자의 경우 분양권 전매 시 프리미엄에 대한

    양도소득세 납부 필요) 

   - 세무서 찾아가서 작성 하면 된다.



출처: http://jbljoo.tistory.com/21 [JBL JOO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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