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소득공제 제도 변경에 따른 현명한 카드사용 방법!!

2013. 8. 24. 18:55재테크 Info/주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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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연말 정산..신용카드만 썼던 나는..돈을 토해냈다..우웩~~(아..눈물나..ㅠㅠ)

 

2013년 부터는!! 준비하자~~~

 

2013년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!

1) 신용카드 : 소득공제율이 기존 20% -> 15% 으로 DOWN~!!

2) 체크, 직불카드 : 기존과 동일하게 30%

3) 현금영수증 : 기존20%->30%로 상향

4)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! : 신용카드 등의 대중교통비는 사용한 요금의 30% 공제가 되며,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!! 요즘..거리가 멀었는데..ㅋㅋ

 

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현명한 소비패턴이 필요하다.

신용카드가 내려갔다고 해서 신용카드를 안쓰고 체크카드만을 쓰면 다 좋은게 아니다!!(찾아보니 다들 그렇게 말함)

Why?

 

바로 대중교통비 100만원과 더불어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300만원! 요것을 생각해서 사용해야 한다!

 

그럼으로...신용카드+체크카드를 공제한도를 생각하여 혼용하여 쓰는게 바람직한 것 같다.

 

- 끝 -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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