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소득공제 제도 변경에 따른 현명한 카드사용 방법!!
이번 연말 정산..신용카드만 썼던 나는..돈을 토해냈다..우웩~~(아..눈물나..ㅠㅠ) 2013년 부터는!! 준비하자~~~ 2013년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! 1) 신용카드 : 소득공제율이 기존 20% -> 15% 으로 DOWN~!! 2) 체크, 직불카드 : 기존과 동일하게 30% 3) 현금영수증 : 기존20%->30%로 상향 4)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! : 신용카드 등의 대중교통비는 사용한 요금의 30% 공제가 되며,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!! 요즘..거리가 멀었는데..ㅋㅋ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현명한 소비패턴이 필요하다. 신용카드가 내려갔다고 해서 신용카드를 안쓰고 체크카드만을 쓰면 다 좋은게 아니다!!(찾아보니 다들 그렇게 말함) Why? 바로..
2013.08.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