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. 2. 21. 17:17ㆍ재테크 Info/주저리
1. 분양권 전매 절차
: 아파트 분양 당첨 후 건설사와 분양 계약이 체결돼야 분양권 전매
가능해짐
2. 매매계약
: 매도자와 매수자가 지역 중개업소 또는 직거래로 계약함
매우중요!!! 호구가 되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매매계약서 작성이 매우매우 중요하다!!
중계업자를 절대 믿으면 안된다. 그리고 달콤한 말로 꼬드기는데 막상 계약하러 갔을 때 내가 알던 말과 다르면
바로 없던일로 하고 돌아오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. 지속적으로 말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이다.
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. 매매 계약서를 쓰기전에! 협의할 것은 반드시 해야한다. 부동산을 너무 믿지말라! 부동산은 매수자와 친하다?!(이후에 전세, 매매등을 더 할수 있으니깐!) |
* 분양권 전매 시 매매 계약서 작성에는
초기 분양가격이 아닌 계약금, 중도금, 발코니 확장비용, 옵션비용
프리미엄을 포함한 실 거래 금액이 산정됨
3. 매매계약서 검인 (매도자 또는 매수자) <-- 이 부분은 한적 없는 거 같음 패스~
: 매도자 또는 매수자 한 명만 방문 (시, 군, 구청 지적과)
4. 실거래가 신고
: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작성, 신고함
5. 은행대출 승계 (매도자와 매수자)
: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대출받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중도금
대출의 채무를 승계함 (은행대출채무승계동의서 작성)
: 매도자는 신분증, 분양계약서, 검인계약서, 인감도장, 대출통장
을 준비하고 매수자는 신분증, 인감도장을 준비함
6. 명의변경 (매도자와 매수자)
: 매도자는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증, 인감도장, 신분증, 분양계약서,
분양대금납부영수증, 은행대출채무승계동의서를 준비하며
매수자는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, 신분증, 검인계약서를 준비해
건설사의 분양사무소를 방문해 분양계약서 뒷면의 매수자 명의를
변경함
7. 양도소득세 신고 (매도자의 경우 분양권 전매 시 프리미엄에 대한
양도소득세 납부 필요)
- 세무서 찾아가서 작성 하면 된다.
출처: http://jbljoo.tistory.com/21 [JBL JOO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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